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주거비 지원의 핵심 제도인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148,166원, 2인 가구는 약 1,887,676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임대료를 지원받으며,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5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고령자이신 경우 최대 50만 원 한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39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이신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자세한 진행 상황은 신청하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셔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